▲2021년 12월 16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헌법상 기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스타벅스의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근로감독을 실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016년에 진행된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근로감독관 1인당 월평균 45.4건의 신고사건을 담당하며 주당 13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지어 2016년 7월에 12주간 주당 52시간 일한 근로감독관이 과로로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1년, 근로감독관은 전국적으로 1000명 정도가 새로 충원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처리해야할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과로할 수밖에 없다. 산업안전분야 근로감독관은 1인당 2896곳의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고, 근로기준분야 근로감독관은 1인당 1093곳의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의 과로는 근로감독관에게도 문제지만 구제가 시급한 노동자들에게도 큰 문제이다.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는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알바존중법'을 만들어 알바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맥도날드를 비롯한 여러 사업장에서 문제가 된 환복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더욱 분명하게 하고 행정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이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꼭 필요한 근로감독관 확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근로감독관을 확대하여 근로감독을 강화하라는 것은 노동계에서 이전부터 끊임없이 요구해 온 것이다. 그동안 인원 충원은 계속되었으나,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롭게 제안된 것이, 지자체에 일정한 근로감독 권한을 나눠주거나 현재 법에 명시된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비하여 근로감독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대로, 행정지도 및 근로감독 강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근로감독관 충원 계획을 제시하거나 근로감독관 제도의 확대 방향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말로만 해왔던 근로감독 강화가 새로 들어설 윤 정부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알바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알바연대입니다.
공유하기
1시간 8천원 못받는 노동자들... 윤 정부선 달라질까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