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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방해"... 서울교통공사, 세월호 추모광고 재차 불허

인권위 권고도 무시... 4.16해외연대, 행정소송 진행 검토 중

등록 2022.05.03 17:05수정 2022.05.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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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해외연대 지하철 광고  끝내 걸리지 않은 세월호참사 추모 광고
4.16해외연대 지하철 광고 끝내 걸리지 않은 세월호참사 추모 광고4.16해외연대
 

서울교통공사가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추모하는 지하철 광고 게재를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될 수 있는 광고"라며 또다시 불허(불승인)했다. 지난 3월 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광고 게시 여부를 재검토하라"라고 권고도 했지만, 공사의 광고심의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재차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4.16해외연대 측이 요청했으나 게재가 불허된 해당 광고에는, 노란색 상의를 입은 학생들과 함께 "지금도 알고 싶습니다. 왜 구하지 않았는지. 진실을 밝히는 일, 살아있는 우리의 몫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인권위는 앞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고 광고를 게재하라는 취지로 권고했지만, 공사 측은 끝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인권위 권고의 일부다. 

"진정인(4.16해외연대 측)이 요청한 광고 도안은 안산 단원고 학생들로 보이는 학생들이 삽화로 그려져 있고, 특정 정치인의 성명이나 외관, 특정 정당 등과 같은 정치적 주의, 주장, 정책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진정인들이 요청한 광고가 피진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밖의 공익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진정인의 광고 게시를 거부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 종합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이 요청한 세월호 8주기 추모 광고 게시를 불승인함으로써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진정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피진정기관 '광고관리규정' 제29조 제1항 제11호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진정인들이 요청한 광고가 게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인권위 "게시 거부에 합리적 사유 없다" 권고에도... 심의결과는 "불승인"
 
서울교통공사의 세월호 광고심의결과 통보서   서울교통공사의 광고 불승인 주요사유에는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될 수 있는 광고로 사료됨"이라고 적혀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세월호 광고심의결과 통보서 서울교통공사의 광고 불승인 주요사유에는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될 수 있는 광고로 사료됨"이라고 적혀있다.4.16해외연대

앞서 4.16해외연대는 개인과 시민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인권위에 22건의 진정을 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광고 게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4월 19일에는 참사 8주기(4.16)가 지나도록 심의 결과를 내놓지 않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서울시 민원제도인 응답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자 돌아온 답변은 형식적이었다. "민원 검토 결과, 현재 세월호 추모광고(광고주: 4.16 해외연대)는 재심의 요청이 접수되어 절차에 따라 4월말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광고게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는 답변이었다. 

불승인 결과에 4.16해외연대 측은 행정소송 진행을 검토 중이다. 4.16해외연대는 행정소송을 맡을 변호사를 찾는 한편, 자료와 경과를 정리 중이다.  


4.16해외연대 관계자는 "추모 광고가 어떻게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방해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인권위의 결정문을 심의위원들이 읽어는 봤는지 궁금해진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월 17일 광고 심의를 신청한 이래 두 달 넘은 기간 동안 외부광고심의위원회는 두차례 개최되었으나, 첫 심의에서는 심의 위원 9명 전원이 불허했고, 재심의에서는 9명 중 7명이 불허 의견을 냈다(관련 기사: 서울교통공사, 세월호 8주기 추모 지하철 광고 불허 http://omn.kr/1xst5).

"우리 사회가 참사를 추모하는 평이한 다섯 줄 문장도 못 내는 그런 사회였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해당) 광고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이 없다."

위 내용은 긴급구제신청서에 적힌 4.16해외연대의 입장이다.

한편 앞서 고 변희수 하사 추모 광고의 경우도 재심의에서 거절된 후, 다시 신청하여 결국 광고허가를 받아낸 적이 있다. 4.16해외연대 측의 광고 게재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다. 
#4.16해외연대 #세월호참사 추모 #서울교통공사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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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이코노미스트, 통계학자로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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