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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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먼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개에서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2개로 축소하고, 자신이 수사한 범죄는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사는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며, 별개 사건의 부당 수사를 명백히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해당 두 법안은 공포 4개월 후인 오는 9월 초 시행되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을 비롯해 일반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신 부대변인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관련해 "오랜 논의 끝에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미래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부대변인은 "보훈처 소관 7개의 대통령령안은 고령 참전유공자 등이 진료 편의를 위해 보훈병원이 아닌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진료비용뿐만 아니라 약제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에 대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해 왔고, 이번 시행령 개정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마땅한 예우와 보상을 확대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의안 심의 후 기획재정부의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C 참석 결과'에 대한 보고와 권익위원회의 '문재인 정부 5년간 권익위 제도개선 효과분석'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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