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인수위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대통령실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증거 검증 부실로 징계를 받고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끝에 무고·날조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던 이 비서관 내정자를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요직에 기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 측도 "공정과 상식에 맞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화교 출신 탈북자였던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우성씨가 수차례 밀입북해, 동생 유가려씨를 통해서 탈북자 신원정보 파일을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13년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증거조작과 유가려씨에 대한 협박과 가혹행위 등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거 조작 연루되고도 정직 1개월 징계와 명예퇴직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소속 검사였던 이 내정자는 이 사건을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유씨를 간첩 혐의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그는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중국과 북한을 오고갔다는 출입경기록을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기록이 조작된 증거임이 드러났다.
이후 이 내정자는 검찰 특별수사팀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이 내정자가 국정원 직원들에게 속아서 위조 문서를 제출했다면서, 정직 1개월 처분만을 내렸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공안1부) 검사들이 증거가 허위내용임을 알고 있었다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유우성씨는 두 검사를 고소했다. 하지만 2020년 4월 검찰은 또다시 두 사람의 "증거 불충분하며 혐의없다"라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담당 검사들이 진짜 출입경기록을 봤으며, 출입경기록 위조를 알고 있었다"라는 국정원 직원들의 증언, "허위내용임을 알았다"라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의 발표 등 공모 정황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두 검사를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 4명은 모두 기소되어 처벌 받았다. 하지만 당시 사건의 수사·기소 검사였던 이 내정자는 2018년 유유히 명예퇴직을 했고, 결국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다.
유우성씨 "피해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