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행진 허용

성소수자 차별 반대 단체가 낸 집행정지 인용… 14일 행진 예정

등록 2022.05.11 15:05수정 2022.05.11 15:05
1
원고료로 응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용산구 집무실로 들어간 뒤 정문앞에 많은 경호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용산구 집무실로 들어간 뒤 정문앞에 많은 경호인력이 배치되어 있다.권우성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정래원 기자 =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를 집회금지 장소로 보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이하 무지개행동)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경호와 차량 정체 우려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했다.

무지개행동은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한 뒤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하겠다며 집회를 신고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용산경찰서는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는 점을 집회와 행진을 금지한 이유로 들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데, 대통령 관저도 집무실에 포함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청와대에서 이전·분리됐고 집시법 해석을 두고 집회 신고 단체와 경찰 사이에 이견이 생긴 것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집회시위 #용산 집무실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D

AD

AD

인기기사

  1. 1 전국 최고 휴게소 행담도의 눈물...도로공사를 향한 외침 전국 최고 휴게소 행담도의 눈물...도로공사를 향한 외침
  2. 2 쌍방울 법인카드는 구속된 김성태를 따라다녔다 쌍방울 법인카드는 구속된 김성태를 따라다녔다
  3. 3 "꽝" 소리 나더니 도시 쑥대밭... 취재기자들도 넋이 나갔다 "꽝" 소리 나더니 도시 쑥대밭... 취재기자들도 넋이 나갔다
  4. 4 "관광객들, 경치는 좋은데 물은 똥물이라고..." "관광객들, 경치는 좋은데 물은 똥물이라고..."
  5. 5 '윤석열 퇴진' 학생들 대자보, 10분 뒤 벌어진 일 '윤석열 퇴진' 학생들 대자보, 10분 뒤 벌어진 일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