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31일 소득세법 일부 개정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포함된 대통령 연금
국가법령정보센터
김종석 "수혜 받는 대통령이 처음이라 주목받는 건 당연"?
진행자 김종석 기자는 문 대통령이 받게 될 연금 및 전직 대통령 예우 등에 대해 논하던 중 '이런 수혜를 받는 대통령이 처음이라 주목받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욱 전 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 :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법에 없는 것도 아닌데 전직 대통령이 예우 받는 거, 상훈 받는 거, 그다음에 연금 비과세 받는 거 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왜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와중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가. (중략)
진행자 김종석 기자 : 사실상 이런 수혜를 받는 대통령이 뭐, 안타깝게도 문 대통령이 처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욱 전 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 : 오히려 환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규모가 많다는 건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예를 들면 어느 분은 수감되고 어느 분은 탄핵당해서 이걸 예우를 못 받는 것이었는데 (중략) 전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상식선에서 예를 들면 조정하자는 정도의 얘기면 될 것이지,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토론할 내용인가?' 이건 제가 좀 고민스러운 대목은 있어요.
진행자 김종석 기자 : 아...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는데 생각이 좀 다르시군요.
김종욱 전 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는 문 대통령이 받게 될 전직 대통령으로서 연금과 예우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다"며, 대담 주제로 얘기하는 '논란'에 대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얘기"라고 했는데요. 그러자 진행자 김종석 기자가 "사실상 이런 수혜를 받는 대통령이 뭐, 안타깝게도 문 대통령이 처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종욱 전 특보가 "(전직 대통령 연금 및 예우를) 조정하자는 정도의 얘기면 될 것", "'이렇게 토론할 내용인가?' 이건 제가 좀 고민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지만, 김종석 기자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다"고 답했는데요.
전직 대통령 예우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현실화하자는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TOP10>처럼 문 대통령이 퇴임 후 받게 될 연금과 예우에 대해서만 대담하게 된다면, 해당 문제는 앞선 무궁화대훈장 수여 건과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에만 한정될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에 더 가깝습니다.
대통령 연금 논란?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은 2009년
같은 날 <뉴스TOP10>과 달리, 다른 종편 시사대담프로그램 JTBC <정치부회의>,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MBN <뉴스와이드>에서는 관련 대담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 연금과 예우'는 어떻게 <뉴스TOP10> 이슈 순위 7위에 오른 것일까요?
<뉴스TOP10>은 해당 이슈 출처를 화면에 '동아일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이슈를 다룬 동아일보 기사는 <김순덕의 도발/셀프 면죄부에 면세 대통령연금, 부끄럽지 않은가>(김순덕 대기자)로 방송 당일 낮 12시에 동아일보 온라인 페이지에 실렸습니다. 이날을 전후해 대통령 연금과 관련된 기사는 해당 기사가 유일합니다.
김순덕 대기자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문 대통령의 "셀프 면죄부"로 평가하며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연금 비과세는 "그분(문재인 대통령)의 애국심과 양심을 의심케 하는 일"이므로 "문 대통령의 애국심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연금에서 소득세를 자진납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순덕 대기자는 대통령 연금이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에서 "(3호 카목과 파목 사이에) 쏙 끼어 들어가 있다"며 "일부러 눈에 띄지 않게 (카)와 (파)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었길 바란다"고 서술하기도 했는데요. 소득세법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개정된 것은 2009년 12월 31일입니다.
본질은 전직대통령법과 소득세법 개정
문 대통령이 1400만 원에 달하는 연금을 받게 된 것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연금)에 따른 것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금액을 비과세로 받게 되고요. 1969년 1월 22일 제정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1981년 3월 2일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대통령 연금은 '대통령 봉급년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에서 '대통령봉급년액의 100분의 95 상당액'이 기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