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환경부와 서울시가 인천시에 발송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더큰e음캠프
이 문서는 4자(서울·인천·경기·환경부) 합의 체결 뒤인 2015년 7월 이후 환경부·서울시가 인천시에 세 차례나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해당 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근거해 박남춘 후보 캠프는 "'실무자들의 합의는 폐기됐고 의미가 없다'던 유정복 후보 측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문서를 무효화하려면 관련기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어느 한쪽만의 파기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당시 인천시에서 이면합의 문서를 폐기했더라도, 이것을 서울시와 환경부에서 파기하지 않았더라면 문서의 효력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박남춘 후보측은 "'매립지 종료 시점을 2044년으로 표기한 이면합의를 폐기하고, '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 시'로 명시했다'는 유정복 후보 측의 주장에도 허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매립지 사용 종료 시'라는 애매한 표현은 매립지 사용 상황에 따라 '2044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얼마든지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박남춘 후보측은 "결국 2044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하게 만든 유정복 시장 시절 이면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면합의가 의미 없다'는 유정복 후보 측의 주장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남춘 후보측 관계자는 "매립 종료 시점을 애매하게 정한 것은 '2044년'을 표기할 경우 생길 인천시민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며 "인천을 향후 20년간 서울·경기의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린 유정복 후보는 후보직을 내려놓고 인천 서구 쓰레기매립지에서 300만 시민께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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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남춘 "유정복 '매립지 2044년 이면합의' 증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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