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남양면의 C교회. 교회 마당에 아스콘 포장이 돼 있다.
주민 제보
남양면 C교회 마당 포장 공사에 대해 담당 송형선 주무관은 "귀농귀촌학교를 하면서 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하게 됐다. 그때 마을 주민들이 교회 광장을 주민들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다며 포장을 요구해서 한 거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그는 "교회 측의 요구는 없었고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교회 광장 포장 공사를 하였으며 약 1100만 원의 공사비가 들었다"고 하였다.
기자는 주무관에게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면 '진정서'를 비롯한 민원서류가 있었을 텐데 그게 접수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였다. 그는 이틀이 지난 뒤인 3일 저녁에야 "2020년 2월 3일 군수님이 읍면 순방할 때 마을 안길 건의 사업으로 한 번 제출해 주셨다. 2020년 8월에 예산을 세워 일부 포장을 했고 이건 계약 의뢰 공문이 다 있다"고 답변했다.
기자가 "그 내용 중에 C교회 마당 포장 공사 요구도 들어 있느냐?"고 묻자, "정확히 포함돼 있진 않다"고 하였다. 즉 마을 안길 포장 공사의 경우는 주민들의 공식 건의가 있었으나 교회 마당 포장 공사는 계획서에 포함돼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복수의 제보 주민은 "군청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때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교회 마당 포장 공사를 진행한 적 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명절 때면 교회마다 과일 상자를 돌리거나 선거 직전에 후보자와 가까운 다른 사람을 통해 목회자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일도 자주 벌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고 엄격히 규제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예외적인 '직무상 행위'로 보아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군청의 마을 안길 포장 공사를 하는 동안 애초 계획에 없던 교회 마당 포장 공사를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위법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있으면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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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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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지방선거 앞두고 교회 마당 포장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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