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건설도시국은 2020년 11월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당진시 도시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우두동 일대를 개발하는 당진3지구 개발계획이 포함돼 있다. 당진시는 이날 발표이후인 2020년 12월 18일 '3지구 배발사업추진위'가 제안한 개발계획을 수용했다.
당진시 발표자료
지방의원 직위를 이용해 얻은 내부정보로 남편을 내세워 개발예정지 땅을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는 충남 당진시의회 A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부동산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구입 의혹에 더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관여, 지방의원 행동강령과 윤리를 위반했다는 비판이다.
지난 2020년 당진시의회 A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의 남편 등 6명은 당진시 우두동 일대 땅 임야 1만 9934.7㎡(6000여 평)를 구입했다. 여기에는 현 충남도의회 B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친인척도 동참했다. 이들이 땅을 구입하자마자 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해당 부동산이 포함된 구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당진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또 구입한 땅의 일부를 '전'으로 용도 변경했고 이후 2년 만에 공시지가가 3배 이상 올랐다.
때문에 A 의원과 B 의원이 지방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지인 등 명의로 땅을 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런데 A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당진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임기 2023년 6월까지)을 맡아 자문역할을 해 왔다. 앞서 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해 5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서를 당진시에 제출했다. 당진시는 지난해 12월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위원들로부터 당진 3지구를 비롯한 당진시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자문을 들었다.
A의원 "당진3지구 관련 발언 하나도 안했다"
시민단체 "발언 안하면 동의한 것, 참여 자체가 부적절"
당진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자신의 남편 땅이 포함된 곳의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것은 적절히 않아 보인다"며 "당진시의회 윤리위원회 차원의 진위 확인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시의회 몫으로 당연직 의원으로 참여했고 회의에서도 당진 3지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의심을 살 만한 일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라며 "A 의원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의견을 내지 않아 반영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당진 3지구 등 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친 게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민단체 관계자는 "회의에서 발언하지 않을 경우 안건에 동의한 게 된다"며 "발언 여부가 아닌 참여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당진시는 '당진3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현재 구역개발제안서에 대한 자문의견을 들은 단계로 이후 실과별 의견과 주민의견 등을 들은 뒤 충남도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충남도의 심의를 통과하면 인허가 관련 절차는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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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로 땅 산 의혹 시의원,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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