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 그린피아아파트 전경.
양산시민신문 엄아현
재건축이 확정돼 행정절차를 진행하던 범어 그린피아아파트가 갑작스러운 시공사 계약 해지로 또다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전 조합 임원들은 현 조합의 무리한 공사비 인하 요구 탓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현 조합은 시공사의 반복적인 사업 지연의 발목잡기 횡포가 계약 해지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물금읍 범어리 그린피아아파트는 1992년 양산시가 근로자복지아파트 용도로 건설했다. 입주 직후부터 하자가 발생했지만, 당시 시공사가 부도나면서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
시행사인 양산시가 재건축을 위해 보증회사를 상대로 100억원 규모 부실시공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2년 6억5천만원 배상 판결로 종결돼 재건축은 물거품이 됐다.
이후 입주민들이 양산시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나긴 갈등 끝에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27년 만인 2019년 '재건축' 승인을 받게 됐다. 지하 3층, 지상 25층, 453세대 규모로, 이 가운데 155세대는 일반분양이다.
현재 재건축을 위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데 이어, 사실상 재건축 마지막 절차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접수해 심의 중이다. 하지만 2018년 가계약을 맺은 시공사와 지난 4월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가 결정되면서 사업이 또다시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