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나 죽으면 이 아파트는 너에게 다 주마." 앞으로 다가올 당신의 임종에 대비해 자손들 사이에서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유언을 잘 남기고자 변호사를 찾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소 자손들에게 "나 죽으면 이 집은 장남이 가지고, 이 땅은 둘째가 가지도록 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하더라도 유언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얻으려는 것이죠. 민법상 유언에는 엄격한 요건과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등 5가지 방식의 유언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지면 관계상 5가지 방식 유언의 요건에 관해서는 향후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어머니가 "둘째야, 나 죽으면 이 아파트는 네가 다 가지거라"라고 거듭 말씀했고, 다른 형제들 모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위 5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유언을 하지 않았다면 둘째는 아파트에 대해서 아무런 주장도 하지 못하고 지분대로 상속받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어머니가 사망하면 둘째에게 아파트를 주겠다고 했고, 이에 대해 둘째도 승낙했다면 유언이나 유증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인증여'에 해당합니다.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로써, 유언이나 유증이 단독행위(받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 없는)인 것과 달리 계약이므로 수증자가 증여자 생전에 승낙해야 성립합니다. 사인증여 계약은 유언이나 유증과 달리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 외에 다른 요건을 필요로하지 않고, 서면에 의하지 않은 구두계약이라 하더라도 유효해 위와 같은 대화만으로도 어머니와 둘째 사이에서는 구두의 사인증여 계약이 성립한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어머니가 유효한 유언이나 유증을 남기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둘째는 사인증여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구두계약이 성립한 사실을 입증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법상 구두의 증여계약은 증여자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이 "어머니가 둘째에게 아파트를 주기로 했다가 그 뒤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경우 둘째는 더 이상 아파트에 대해 수증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위 예시처럼 어머니가 '아파트를 둘째에게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으나, 민법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유언으로써 법적 효력이 없으면, 그 유언장은 유언으로써 효력이 없을지라도 사인증여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장에는 어머니가 둘째에게 아파트를 주겠다는 의사표시만 담겨있으니 이에 대해 둘째가 어머니 생전에 이를 승낙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고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거나 남긴 유언이 무효라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방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인이 생전에 재산 분배 등에 관해 의사를 밝힌 바 있었다면, 유언이 없다는 이유로 섣불리 포기하지 말고 고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안이 있는지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보기를 바랍니다. 큰사진보기 ▲이은정 변호사용인시민신문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글쓴이는 법무법인 동천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유언장 추천1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용인시민신문 이은정 (yongin21) 내방 구독하기 자치와 참여시대의 동반자 용인시민신문입니다. 이 기자의 최신기사 공인중개사의 설명만 믿고 부동산을 거래해도 괜찮을까?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악취 뻘밭으로 변한 국가 명승지, 공주시가 망쳐놨다 명태균, 김영선에게 호통 "김건희한테 딱 붙어야 6선... 왜 잡소리냐" "김영선 좀 해줘라"...윤 대통령 공천 개입 정황 육성 확인 AD AD AD 인기기사 1 한식에 빠진 미국 청년, 이걸 다 만들어봤다고? 2 경찰까지 출동한 대학가... '퇴진 국민투표' 제지에 밤샘농성 3 민교협 "하나마나 기자회견... 윤 대통령, 정권 이양 준비하라" 4 김 여사 감싼 윤 대통령, 새벽 휴대폰 대리 답장 일화 공개 5 [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나 죽으면 이 아파트는 다 주마"... 그런데 유언장이 없다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한식에 빠진 미국 청년, 이걸 다 만들어봤다고? 경찰까지 출동한 대학가... '퇴진 국민투표' 제지에 밤샘농성 민교협 "하나마나 기자회견... 윤 대통령, 정권 이양 준비하라" 김 여사 감싼 윤 대통령, 새벽 휴대폰 대리 답장 일화 공개 [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두 손으로 탁자 짚고 대변인엔 반말, 윤 대통령 태도 논란 구글 내부에서 감지된 이상한 분위기... 한쪽에선 '심각한 경고' 윤석열 정부가 싫어한 영화... 시민들 후원금이 향한 곳 명태균, 가이드라인 제시? "계좌 추적하면 금방 해결" [단독] "가면 뒈진다" 명태균, "청와대 터 흉지" 글도 써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