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앞줄 왼쪽 두번째)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국가지원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이 법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박찬대, 고민정, 강민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 장애 인권 단체와 함께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의 의의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 ▲특별 교통수단의 광역 간 운영 의무화 ▲특별수단 외 대체수단(임차택시, 바우처 택시)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장애인권리보장팀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집권여당의 대표는 이동권 투쟁의 본질은 무시한 채 '비문명적 시위'라며 비난의 화살을 겨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국민을 나눠 이간질했다"라며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취임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이동권 시위를 언급하며 '지구 끝까지 찾아가 사법처리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놨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장애인 이동권'은 헌법적 권리다. 누군가의 권리를 아무렇지 않게 짓밟으려는 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차별과 멸시에 맞서, 국회라는 공간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버팀목이 되겠다"라며 "오늘 발의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헌법적 권리를 찾는 시도이자 윤석열 정부의 약속을 확인하는 법안이다. 핵심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 국가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지난해에 통과된 교통약자법 개정안 원안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해 '해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법안은 국토위를 거치면서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바뀌었고,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현재 기획재정부 소관 '보조금법 시행령'에도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비'가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추경호 기재부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시행령'을 개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애인권리보장팀은 "(추 장관의) 약속을 확실히 못 받기 위해 국가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약속이 진심이라면 개정안에 정부여당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지자체마다 운행범위가 다른 점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의무화하고, 국토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특별교통수단 환승 연계체계 구축 현황을 포함하도록 했다.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임차택시, 바우처택시 등 대체수단 이용요금에 대한 국가의 의무 지원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이 개정안의 시행은 내년 7월로 부칙에 명시됐다.
장애인권리보장팀은 "본 법안에 공동발의 서명을 해주신 의원님이 총 59명이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범야권 의원들이 폭넓게 동참해줬다"라며 "앞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 있어서도 이분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 '차별과 멸시'가 지닌 힘보다 '연대와 지지'가 지닌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경석 "지구 끝까지 찾아가 사법처리? 도망갈 교통수단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