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에너지원에 의한 발전의 인체독성 영향 비교5개 선행연구가 비교되며, 원자력발전의 인체독성이 가장 높게 평가된 경우도 있다.
JRC, EU Commission
그런데도 해당 부분의 소결론에서 "다양한 발전 기술들의 정상적 운용에 따른 건강 영향이 비교될 경우, 원자력은 (예를 들어 대기오염으로 초래되는) 조사 사망확률과 사고사망확률(예를 들어 산업재해) 면에서 가장 낮은 값을 가진다"고 서술하였고 이는 명백히 참조하도록 한 출처 자료와 상충된다. "정상적 운용(normal oper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력생산 단계만을 계산에 집어넣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지만, 건강영향은 전과정(life-cycle)의 정상적 가동을 계산하는 것이 상식이며, 이 경우 정 반대의 결론에 도출하는 것을 은폐하고 있다.
당연히 이 기술평가보고서에 대한 전문가 위원회의 평가에서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결과적으로 EU집행위의 위임입법에 의한 기술적 선별기준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로 유럽 바깥에서 일어나는) 연료 광물의 채굴과 분쇄가공(mining and milling)은 입법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원자력 발전이 EU 택소노미에 포함된다면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의 연료 채취에서부터 최종폐기까지 전체 과정에 대한 평가가 된 것으로 당연히 생각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단한 편법이고 EU 집행위원회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조치라고 하겠다.
또한 이 기술평가보고서는 중대사고 발생시의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부문에서 원자방사선에 관한 유엔 과학위원회(UNSCEAR)의 후쿠시마지역의 방사능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유엔이라는 공식적인 기구의 권위를 싣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어린이들 사이에서의 갑상선암 증가는 높아진 방사능과 관련이 없고 철저하고 정교화된 검사가 증가한 탓"이라고 주장했던 보고서로서 일본 전문가들과 현지의 당사자들이 전혀 수용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을 하는 국가들에서 파견한 대표 전문가들이 작성한 보고서인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여러 군데 있는 기술적 평가보고에 근거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위임 입법을 한 EU 집행위원회의 행태에 대하여 사법재판소에 앞으로 제소하고 심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남아 있다.
이번 강연회 겸 토크쇼에서는 그 외에도 금년 3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야기한 러시아와 유럽 간의 에너지 거래의 제한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다. 원자력 발전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 판도에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60% 정도가 채굴되고 있고, 채굴한 우라늄을 가공하고 농축하는 과정도 러시아가 전세계 수요량의 43%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핵연료에 대한 수출 제재가 세계원자력업계의 강력한 탄원으로 제외되었지만 이 문제는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는 상태로 수면 밑에 잠복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특히 요즘 차세대 원전 대안으로 떠오르는 소형원전(SMR)의 경우 필요한 원료인 고순도저농축우라늄(HALEU)은 100% 러시아에서만 공급된다고 한다.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현재도 필요한 우라늄의 1/3을 러시아로부터의 도입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향후 에너지 패권 시대의 안보를 위한 대안으로서 원전에 의존한다는 것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