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읍 주민들 부글부글 "혐오시설 안 된다"

C업체, 두왕리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사업계획... 주민들, 인근 마을과 연대 반대 입장

등록 2022.08.10 14:42수정 2022.08.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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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환경업체가 충남 서천군 서천읍 두왕리 산 84, 64-1 2필지에 8750㎡ 규모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서천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해당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일자로 C업체는 서천읍 두왕리 산 84번지 등 2필지에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을 파쇄해 순환골재로 처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군은 업체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함께 부서별로 법률 저촉여부에 대한 업무협의를 요청했다. 특히 군은 사업예정지가 속한 두왕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의견서를 23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서천읍에 요청한 상태다.

두왕리 마을 주민들은 마을 뒷산에 분진과 소음을 유발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들어서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두왕리 김낙수 이장은 "천복재로 불리는 산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들어서게 되면 산림훼손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폐골재를 파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와 소음, 그리고 주민들이 폐골재를 실어 나르는 대형 화물차의 빈번한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낙수 이장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하는 혐오시설로, 두왕 1, 2,3리, 동산 1, 2리, 삼산 2리 등 3개리 6개 마을 주민들과 힘을 합쳐 마을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라며 "23일 이전에 마을 이장들과 만나 서천읍사무소에 6개 마을 주민들 명의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C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9월15일까지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앞서 종천면 화산리 산 45-65외 3필지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사업계획을 제출했다 군의 불허통보에 불복한 C업체가 2021년 8월5일자로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뉴스서천에도 실립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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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지킴이로 뉴스서천 신문사에서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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