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관계자 발언을 그대로 전한 기사 제목(7/28)
민주언론시민연합
검찰, 정부·여당과 한목소리
검찰은 이번 '티타임'에서 정부·여당과 입장을 같이하며 그들의 '법률 대변인'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통일부가 7월 12일 탈북 어민 두 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자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밝혔고(연합뉴스), 국민의힘도 대통령실과 입장을 같이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뉴스1)했는데요.
7월 28일 검찰의 첫 티타임에서도 비슷한 시각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뉴시스 <"탈북 어민, 국내 수사·처벌 가능"…검·한동훈 한목소리>(7월 28일 김진아 기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에 대해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고 발언했고, 티타임에서 검찰의 설명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한동훈 장관에 이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도 당시 어민들이 국내 사법체계에서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보탰다"고 해석했습니다. 검찰은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대통령실을 시작으로 정부와 여당, 검찰까지 같은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검찰, 수사 흘리기 재현
검찰은 티타임의 긍정적 방향을 강조하며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과거와 다름없는 수사 중인 사안의 '정보 흘리기'가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아주경제 <검 탈북 어민 북송, 통치행위로 보기 어려워…위법 가능성 시사>(7월 28일 신진영 기자)에서 검찰은 "'문재인 정부 탈북 어민 북송' 사건 피의자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수사 중인 사항이고 피의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탈북 어민 유죄 선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죄 선고까지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발언하고, '귀순 의사자 강제 북송'에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으로 말하기는 맞지 않다'"면서도 북한 해외 공민증을 가진 사람을 외국인이란 입증 없으면 강제퇴거가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습니다.
세계일보 <검 "탈북 어민, 국내 수사·법으로 살인죄 처벌 가능했다">(7월 28일 박진영·이종민·김선영 기자)는 티타임에서의 검찰 발언에 대해 "굵직굵직한 사건 수사와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상 지장을 이유로 입을 굳게 다물었다"고 했지만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선 위법 소지가 있음을 시사했다"며 검찰 주장을 전했습니다.
해석 넘어 수사 중인 사건 판단까지 언급한 언론
언론에는 검찰 주장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이를 해석하는 기사까지 등장했습니다. 한국일보 <검찰 "귀순·귀북 의사 구별돼야"…탈북어민 강제북송 위법성 무게>(7월 28일 이유지 기자)와 같이 "강제북송은 위법성이 있다는 데 검찰이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어민들을 "북송한 것은 문제라고 시사한 셈"이라거나, 서울신문 <검 '강제북송' 위법 잠정 판단…"귀순 목적과 의사는 구별해야">(7월 28일 한재희·곽진웅 기자)처럼 "검찰의 의중은 드러났다",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등 검찰의 뜻을 풀어내는 기사가 계속됐습니다.
조선일보 <검찰 "강제북송, 통치행위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면 안 돼">(7월 28일 표태준 기자)와 머니투데이 <검 '강제 북송 사건은 위법' 판단…문 정부 고위 인사 소환 불가피>(7월 29일 정경훈 기자)처럼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강제북송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거나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도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해 시민이 균형감 있게 사안을 바라볼 수 없게 하는데요.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검찰발 받아쓰기가 아닌 사안의 본질에 대해 살피고 정리하는 기사가 필요합니다.
티타임, 검찰 논리 설명하는 자리였다
물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비판한 언론도 있습니다. MBC <"탈북어민 살인죄 처벌 가능했다" 전 정권 주장 조목조목 반박>(7월 28일 이재욱 기자)은 검찰이 티타임 자리에서 탈북어민들의 사법처리가 어렵다고 주장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설명을 반박했다며 "첫 티타임은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 검찰 논리를 설명하는 자리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