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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집행부에 470억 손배소 제기

2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소장 제출... 민주노총, 금속노조, 진보정당 등 반발

등록 2022.08.26 15:56수정 2022.08.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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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우조선해양 거제옥포조선소 1도크 내 하청 노동자의 농성 현장

대우조선해양 거제옥포조선소 1도크 내 하청 노동자의 농성 현장 ⓒ 정영현



대우조선해양이 6~7월 사이 51일간 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집행부에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6일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지회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향후 불법파업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상을 하청지회 집행부로 한정했다.

회사는 "향후 불법점거와 파업의 재발을 방지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의 건설적인 노사관계와 상호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행부 외 불법행위 가담자들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대상에서는 제외했으나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는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지회의 점거‧파업으로 인하여 여러 진행공사들의 공정이 한동안 중단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손해가 발생한 부분으로 "일차적으로 중단된 공사에 동원되었던 인력과 설비 등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공사들의 향후 공정 회복 및 적기 인도를 위해 투입될 추가 비용, 대금입금지연 및 인도 지연으로 인한 공사 손실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영향을 받은 공사들의 공정이 지금도 계속 진행중이어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금번 소송가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며 "점거 기간 중 회사가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된 비용 부분을 우선 특정하여 소송가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소송가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손해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 진행 결과, 승소 가능성, 손해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청구취지 확장,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회사는 소장을 이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제출했다.

노동계 반발 "하청노동자에게 죽으라는 메시지"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하는 경남연대는 지난 25일 "노동자를 벼랑 끝에 내모는 손해배상소송(손배소)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자본의 손배소가 어떻게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인도적인 합의에도 손해배상 소송을 운운하며, 하청노동자에게 '죽어라'라는 메시지만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남도당도 각각 논평을 통해 손배소 중단을 요구했다.

하청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하청지회는 임금 인상과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파업을 벌였고, 이 기간 동안 1도크에서 31일간 점거 농성을 벌였다.
#대우조선해양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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