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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교단에 누워 휴대폰... "교사 교육권 침해"

홍성 중학생 영상 논란, 전교조 충남지부 "충남교육청이 진상조사해 합당하게 조처해야"

등록 2022.08.30 10:01수정 2022.08.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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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업 중 교단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학생

수업 중 교단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학생 ⓒ SNS영상갈무리


교사가 수업 중인 교단에 올라가 스마트폰을 사용한 학생의 영상이 논란인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29일 해당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당 학교는 충남 홍성에 있는 한 중학교로 확인됐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 "특정 동영상 플랫폼에 올라왔다는 영상 속 학생은 교실 앞 교단에서 수업하는 교사의 바로 뒤에서 앉았다가 눕는다"며 "어떤 이유로 영상 속 학생이 교단에서 그것도 교사 뒤에 누워있는지, 스마트폰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등을 영상과 기사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교사가 대응했는지, 했다면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안을 인지한 충남교육청이 이제부터 영상 내용에 대한 진상 조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다. 제대로 된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하게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문제의 사안을 수업 중에 벌어진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한다"며 "피해와 고통은 해당 교사와 이를 지켜보는 다수의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제정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교권보호조례)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 등을 위해 학교 및 충남교육청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세웠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감은 교원과 교육활동을 보호할 책무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피해 교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호조치 책무를 부여했다. 이에 맞게, 해당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교사노조도 "교권 추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 정부는 하루 속히 생활 지도법을 제정해야 한다. 교권침해 시 가해자와 교원을 즉시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당 사안과 관련해 홍성교육지원청과 충남도교육청에서 교권 침해와 학습권 침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충남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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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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