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충남 청주에 위치한 충북 NGO센터에서는 산업단지 건설 관련 피해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재환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농 충북도연맹,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1일 오후 2시 충북NGO센터에서 '산업단지로 인한 농촌지역 피해'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에는 충남 천안, 예산 공주와 충북 진천 등 산업단지 건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참여했다.
이날 장정우 농본 활동가는 지난 2008년 산업단지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최근 산업단지건설 추진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 심의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화두로 올렸다.
장정우 활동가는 "일반산업단지 건설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과 지역 개발을 명목으로 지난 1963년부터 시작됐다"면서 "산업단지 건설의 절반 정도는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법(특례법)이 시행이 된 이후에 추진됐다. 2008년 이전에는 1년에 3~6개의 산업단지가 추진됐다. 하지만 특례법 이후 산업단지 추진이 늘었다. 해마다 35개 이상의 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정우 활동가는 "2008년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길게는 4년 짧게는 2년 정도 걸리던 산업단지 추진 절차가 6개월로 줄었다"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7개로 나뉘어 있던 산업단지 관련 심의가 단 1개 줄었다. 2단계로 진행되던 환경영향평가도 1단계로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충남의 경우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부결 건수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산업단지 건설에 대해 행정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 2008년부터 2015년 충청남도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총 92건의 심의 안건이 상정됐다. 하지만 이 중 단 1건만 부결됐다"며 "충남에서는 최근 산업단지 건설 승인이 99% 통과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단지 승인이 부결된 사례가 거의 없다"면서 "그것이 갖는 의미는 심의위원회에서 산업단지 건설계획이 부실해도 문제 삼지 않고 통과시켜 주고 있다 것을 의미한다. 투자의향서 하나로 산업단지 진행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무분별한 산업단지 승인'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근식 충남 예산 예당2산업단지 반대 대책위원장은 "산업단지 건설로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충남 예산군 고덕면 지곡리)은 산업단지를 찬성했던 주민들과 반대한 주민들의 갈등이 심각하다. 심지어 상을 당해도 찬성주민과 반대 주민들이 서로 문상조차하지 않고 있다"며 "마을이 분열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