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미조치하고 떠난 운전자... 알고 보니 서산시의원

경찰 "과태료 처분 후 종결"... A 의원 "잘못한 부분 있는 것 같다, 여러 번 사과"

등록 2022.10.01 17:27수정 2022.10.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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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회 한 의원이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논란이다.

A 의원은 지난 9월 28일 서산시 한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주차된 차량 일부가 파손됐으나, A 의원은 차주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다. A 의원은 서산시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사고를 낸 곳은 A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행정복지센터 직원인 피해 차량 운전자 B씨는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주변 CCTV를 확인해 가해 차량을 신고했다. 취재에 따르면 피해 차량 소유주가 공무원임을 확인한 A 의원은 C 면장에게 해당 직원이 누군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으로 A 의원을 조사했다. 경찰은 1일 기자와 통화에서 "지난 28일 A 의원 소유의 차량이 사고 후 미조치로 조사를 받았다"면서 "과태료 처분 후 종결됐다"라고 말했다.

A 의원은 같은 날 기자와 통화에서 "사고 당시 내려서 확인해보니 표시 날 정도가 아니어서 연락처를 남길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경찰 신고) 이후 C 면장에게 피해 직원이 누군지 알아봐달라는 전화를 했다"라며 이같이 해명했다.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해당 직원에게) 여러 번 사과를 하고 보상에 대해 정상적으로 해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A 의원은 "치사하게 살거나 상대방을 속이거나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서 "음주는 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서산시 #서산시의회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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