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고금액이 최근 5년간 총 1,530억원에 달했고, 이중 1,437억원이 대위변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실
민간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고금액이 최근 5년간 총 1530억원에 달했고, 이중 1437억원이 대위변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이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 건수 및 금액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7월) 민간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등을 돌려주지 못한 사고가 1530억 원 발생했고, 이중 972억 원을 HUG가 대위변제했다.
5년간 보증사고를 일으킨 임대사업자는 총 16개로 법인이 13개, 개인이 3명이다. 이들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가구수는 총 1163세대(2020년~2022.7월 집계 기준)였다.
연도별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변제금액도 ▲2018년 23억 원, 23억 원 ▲2019년 492억 원, 442억 원 ▲2020년 391억 원, 391억 원 ▲2021년 409억 원, 407억 원 ▲2022년 1~7월 215억 원, 174억 원으로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