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툰 <여자를 사귀고 싶다>의 한 부분.
네이버 웹툰
이를 본 일부 독자는 "네이버가 스토킹하는 방법을 알려주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타인의 SNS에 접근해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행위를 온라인 스토킹 범죄라고 본 지적이다.
허락없이 개인정보 저장... 온라인스토킹 가장 빈번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다. 구체적으로는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게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조사한 온라인 스토킹의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스토킹 경험 빈도가 가장 높은 유형으로는 타인이 나의 허가 없이 나의 개인정보 저장하기(56.8%)다. 사생활 알아내기(56.4%), 원하지 않는 글·이미지 전송(54%) 등이 뒤를 이었다. 위 3개의 유형은 피해자들에게 물질적, 정서적 피해를 심각하게 일으킬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범죄로 연결된다고 보고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웹툰 내 표현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타인의 SNS 계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건 온라인 스토킹의 다양한 범주에 포함이 된다. 웹툰 작가가 (작품 내 주인공의 행동을) 온라인 스토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개인의 자유지만,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진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도지현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는 "'상대방을 알고 싶다면 이 정도 노력은 당연한 거다'와 같은 표현은 문제가 있다. 웹툰 내용에서 스토킹 행위가 심각한 범죄가 아니고 구애의 한 방법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 상담 사례를 봤을 때 많은 가해자가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명백한 스토킹 행위를 웹툰이라는 발행물이 가볍게 소비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인식이 가장 중요하다. 대중에 전해지는 공간에서 스토킹에 관한 잘못된 인식이 표현되는 것은 실제로 스토킹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대응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작자-네이버웹툰 '묵묵부답'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제작사 와이랩에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거절했고, 네이버웹툰 측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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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염탐해 개인정보 얻는다? 온라인스토킹 미화 네이버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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