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의 공문서 '2022 OO시 가족센터 다이음강사, 결혼이민자 인턴 채용 공고'.
뉴스사천
다이음강사, 결혼이민자 인턴 채용 공고에서 다이음강사가 무엇인지 한눈에 이해하기가 어렵다. 공고 내용에도 그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공고 내용을 설명하는 첫 문장에 '다이음 강사란? 결혼이주여성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직접 방문해 교육 및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사람'이라고 덧붙여 주면 좋다.
이렇듯 누군가에게 낯설 수 있는 말은 따로 설명을 붙여 알려주면 매우 친절한 인상을 줄 수 있다.
2. 자격요건이란 부분에서는 바로 아래에 '가. 다이음 강사'라는 소제목을 달았고 이후 3개 요건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3개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을 제시한 이후 또 다른 세 가지 항목을 더 제시하고 있는데, 이 항목들을 묶을 수 있는 제목이 없다. 그러니 혼란스럽다.
또한 각 항목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들은 다듬어져 있지 않아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느낌이다.
응모 자격에 적합한 경우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우선 선발이란 표현은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로, 다이음 강사 지원자는 면접당일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선발은 '다이음 강사 지원자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함'으로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우편 접수 시 접수 확인 필요, 우편 접수에 따른 서류 누락의 경우 귀책 사유는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이라는 문장은 명사가 많이 나열되어 있다. 적절하게 조사와 어미를 넣어 쓰는 편이 낫다.
또한 귀책사유와 같은 어려운 표현은 더 쉬운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 이를 다시 쓰면 '우편으로 원서를 보내면 꼭 접수 확인을 해야 함. 서류가 빠졌을 때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쯤이 된다.
한국어 활용 수준이라는 표현보다는 한국어 실력, 한국어 구사 능력, 한국어 능력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연령보다는 나이가 더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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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공문서... 다이음 강사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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