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 등 압수수색'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2일 오후 종로구 서울경찰청 입구 모습.
연합뉴스
정부와 경찰이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매뉴얼'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이태원 참사 책임을 회피하는 가운데, 경찰이 8년 전 세월호 참사 직후엔 "위험 예방·제거는 경찰 본연의 업무"라고 강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는 경찰 본연의 임무 중 하나로 제시됐다.
경찰청 산하 조직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지난 2014년 12월에 발간한 <치안전망 2015>에서 경찰의 재해·재난 관리를 강조했다. 이는 그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국민의 안전 욕구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15>에서 분야별 치안전망의 앞머리에 꾸민 '특집 : 재해·재난 관리'에서 "안전은 경찰에 있어서도 가장 큰 화두가 되었으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2015년 경찰이 풀어야 할 가장 크고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경찰 본연의 임무인 위험의 예방과 제거'라는 소제목 아래 "위험방지는 원래부터 경찰의 고유한 업무 중 하나였다. 18세기 유럽에서 근대적인 경찰의 모습이 나타난 이후에도 경찰의 임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위험방지'로 개념화되었을 만큼, 위험 방지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법」의 주요 조항을 보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 '위험예방과 제지'의 의무가 여러 곳에서 규정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재해·재난의 위험신호를 사전에 포착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경찰의 기본업무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보호기관으로서 경찰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함은 당연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를 언급한 부분도 눈에 띈다. 연구소는 "경찰 본연의 임무 중에서도 안전 사고 예방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들이 많다"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를 제시했다.
연구소의 이 같은 설명을 감안하면, 지난달 31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두둔하면서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은 없다"고 말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셈이다(관련기사 :
대통령실도 이상민 방어 "현재 권한으론 대응 어렵다는 취지http://omn.kr/21ez1).
8년 전 경찰 스스로 '예방적, 신속한 대응' 강조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