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재판 방청을 위해 입장하는 태안주민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서산지원 110호 형사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김동이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면서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태안해상풍력이 공직선거법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태안해상풍력은 6.1지방선거 당시 가세로 군수가 전면에 내세운 "전 군민 신바람연금 100만원 배당금 지급" 공약의 모멘텀이다.
전군민 신바람연금은 자연에너지인 해상풍력(1.86~2.2GW급) 건설을 주민참여형 방식으로 추진하면 태안군으로 들어오는 연간 세수(1.86GW기준 약 550억원)와는 별개로 1.86GW급 기준 약 715억원의 주민수익금(REC 약 53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전 군민에게 연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연금으로 지급 하겠다는 공약이다.
하지만, 가 군수가 민선7기에서부터 추진해 온 태안해상풍력을 비롯해 해양쓰레기를 선별 처리장인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등 태안군정이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에 딴지를 거는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군정 운영이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출판물에 위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와 언론사 기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태안군정을 비난해왔다. 도를 넘어서자 가세로 군수는 결국 A씨를 태안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고소 당시 가 군수는 A씨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A씨의 행위는 사회적 포용의 한계를 넘었다고 본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허위사실을 날조하기 때문에 고민 끝에 부득이하게 형사 선택을 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지난 8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내렸고 지난 9월 28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10호 형사법정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공소사실 확인과 함께 4명의 증인을 채택하기로 한 1차 공판에 이어 1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가세로 군수가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2차 공판이 열렸다.
'태안해상풍력'에 매몰된 공직선거법 재판… 1시간여 동안 검찰, 변호인의 증인심문 이어져
이날 가세로 군수는 현직 태안군수로서는 처음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현직 군수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고로서 법정에 출두한 적은 있지만 증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재판에 증언대에서 선 현직 군수는 처음이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서산지원장)는 지난 16일 서산지원 110호 형사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두 번째 공판에도 꽃지해수욕장 노점상인 등 일명 '태안군 전 피해민' 단체를 비롯해 20여 명의 태안군민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운 채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의 공직선거법 공판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씨가 가세로 (군수)를 지칭한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기고를 통해 비방 목적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군민 다수에게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요지가 담겨있다.
하지만, 가 군수가 증인으로 출석한 2차 공판에서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태안해상풍력 발전으로 매몰되는 모양새다. 검찰과 피고 A씨의 변호인측 모두 가 군수가 '태안해상풍력' 추진 상황에 대해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초점을 맞춰 증인심문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김용찬 재판장도 검찰과 변호인의 심문 이후 태안해상풍력과 관련한 주민수용성과 향후 절차 등에 대해 추가로 질문하는 등 이날 증인심문은 '태안해상풍력'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핵심이 됐다.
특히, 내년 1월 11일로 잡힌 3차 공판에서도 전임 한상기 전 군수를 증인으로 불러 '태안해상풍력' 추진 시점을 검증하기 위한 증인심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3차 공판에는 검사와 피고, 피고측변호인, 그리고 검찰측 증인인 김아무개, 홍아무개를 비롯해 피고측 증인인 한상기 전 군수가 출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원이 김아무개, 홍아무개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발송한 것과 대조적으로 한상기 전 군수에 대한 증인소환장은 지난 24일 현재까지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피고 A씨가 태안해상풍력과 관련해 문자메시지와 기고 등을 통해 다수의 군민에게 '당선되기 전부터 계획했다'는 식의 허위사실로 비방했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이유로, 이날 증인심문에서는 검찰과 피고측 변호인이 가세로 군수를 상대로 사실확인에 나섰다.
태안해상풍력과 관련한 인지 시점을 묻는 검찰과 피고측 변호인의 심문에 가세로 군수는 2018년 7월 제14대 태안군수로 취임하기 이전에는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한 반면 피고측 변호인은 가 군수가 취임 이전 태안해상풍력 추진사실을 알았다는 발언을 이끌어내려는 유도심문을 수차례 비슷한 질문으로 반복했다. 결국 차분하게 심문을 이어가던 가 군수는 계속되는 피고측 변호인의 심문에 설전보다는 "모른다"거나 "관심이 없었다"는 답변으로 변호인의 유도심문을 맞받았다.
현직 군수 첫 증언대… 검찰-변호인간 치열한 증인심문, 무슨 말 오갔나
한편, 앞선 재판으로 인해 20여 분 늦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된 가세로 군수에 대한 증인심문은 1시간여 동안 이어지며 '태안해상풍력'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졌다.
설전에 앞서 김용찬 재판장은 피고 A씨와 관련해 "다른 사건이 확정 판결됐는데, 이 사건이 확정 판결 이전 사건"이라는 점을 검찰 측에 알렸고, 검찰측은 "검토 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장이 언급한 다른 사건은 피고 A씨가 지난 8월 25일 대전지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을 말한다. 현재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은 지난 8월 10일 서산지원에 공소장이 접수됐다. 이에 지난 23일 검찰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재판장은 지난 11월 4일 제출된 피고 A씨에 대한 엄벌탄원서와 11월 14일과 16일 제출된 진정서와 탄원서도 언급하며 "피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제출한 탄원서인데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참고만 하겠다"고도 했다.
가 군수에 대한 본격 증인심문의 포문은 검찰이 열었다. 검찰은 먼저 진술조서와 고소장을 확인시킨 뒤 "2022년 1월 4일 당시 군수 선거 입후보 계획이 있었나? 또한 6.1지방선거 후보라는 것을 피고가 알고 있었나"를 물었다. 이에 가 군수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군수로 출마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태안해상풍력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법정 안 PPT화면에 문서를 띄우면서까지 검찰이 물어보려던 골자는 "태안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해 언제 알았나"하는 인지 시점이었다.
이에 가 군수는 "2018년 7월 1일 취임 이후 두달 여 후인 9월 정도에 해상풍력에 대해 알게 됐다. 서류를 보니 2017년부터 남동발전과 사전 협의가 됐다. 선거 이전에는 알지 못했다"면서 "취임 3개월여 후인 10월경 태안군과 서부발전, 남동발전, 두산중공업, 태안풍력발전 등 5개 기관이 태안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증언했다.
"피고가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단호하게 답한 뒤 형사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군정농단으로 군민 피해가 크고, 군정의 신뢰도가 저하돼 법의 엄정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고 검찰의 증인심문이 마무리됐다.
검찰에 이어 피고측 변호인의 증인심문이 시작됐다. 피고측 변호인은 줄기차게 태안해상풍력과 관련해 파고들었다. 가 군수도 물러서지 않으며 설전이 펼쳐졌다.
변호인은 먼저 군수 출마 기자회견을 언제 했는지, A씨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로 고소한 적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변호인은 이를 통해 A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아닌 군정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을 피력하기 위한 의도로 보였다. 이에 가 군수는 "(출마 기자회견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도 시달려서 피고를 고소한 적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고소장에 허위사실공표죄가 아닌 후보자 비방죄로 고소해 법 조항을 바꾸게 된 이유"에 대해 물은 뒤 "피고가 증인이 출마할 것이라는 걸 어떻게 잘 알고 있다고 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022년 1월 4일 피고가 문자 보낼 당시 예비후보도 아니고 후보로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당선되지 못할 이유로 비방했다는 근거가 뭔가"라며 "군정 비방이지 당선되지 못할 이유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가 군수는 이에 "피고가 군정에도 관심이 많았고, 언론의 주변에도 있었다"며 재선 출마를 피고가 알았을 것이라는 의도로 답한 뒤 "SNS, 언론을 통해 한 것이 어디에 귀결되는지 다 알 것"이라며 A씨의 행위가 낙선 목적의 비방이었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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