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11번 출구 뒤 먹자골목
고나린
AED가 있어도 지도에 나오지 않아 일반 대중은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황, 원인은 무엇일까. 세 지도를 관리하는 곳은 중앙응급의료센터, 행정안전부, 서울시로 관리 주체가 모두 다르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정보의 출처는 모두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의 데이터로 같다.
국립중앙의료원에 AED 위치 정보가 왜 부정확한지 문의했다. 관계자는 "AED 의무 설치기관은 각 지역 보건소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신고정보를 바탕으로 지도를 구성한다"라며 "위치가 뜨지 않는 장소는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AED (소모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라고 답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아래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AED 의무 설치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설치·변경 신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에는 과태료 20만 원, 2차에는 40만 원, 3차 이상에는 60만 원이 부과된다.
문제는, 주민센터와 파출소가 법에 따른 의무 설치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에 따르면, 의무 설치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대합실 등으로 국한돼 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주민센터와 경찰서는 AED 설치 의무가 없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별적으로 (알아서) 설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기에 AED 설치를 신고할 의무도 없고, 그 탓에 지도에 정확하게 표기되지도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AED가 주변에 있더라도 어디에 있는지 몰라 못 쓰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설치 의무 기관을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신고 의무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AED 위치 정보의 부정확성에 관해서는 "설치와 신고 의무가 미비한 상황에서는 AED 자체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는 방안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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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도 지도 안 뜨는 AED... 설치·신고의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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