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동자들이 30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1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이 파기된 이후 기뻐하고 있다. 파업 이후 무려 13년, 2심 선고 이후 6년 만에 나온 결과다.
김성욱
"원심 판결 중 헬기 및 기중기 손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대법원이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발해 공장 점거 파업을 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국가(경찰)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노동자들에게 11억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노동자들에게 10억 원대 손배 책임을 지운 1심, 2심과 달리 쌍용차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파업 이후 무려 13년 만, 2심 선고 후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그 사이 쌍용차 해고자와 그 가족들 30여 명이 사망했고, 피고 중에서만 3명이 세상을 등졌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오후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 손배 청구 소송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파업 당시 경찰의 폭력 진압이 '위법'했고, 여기에 노동자들이 저항한 것은 '정당 방위'였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특정한 경찰 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수행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대방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그 경찰 장비를 손상시켰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가 전체 노동자의 36%에 해당하는 2600여 명을 대량 해고하려 하자 노조가 이에 반발, 77일간 파업을 벌였다. 당시 경찰이 특공대와 헬기, 크레인까지 동원하며 파업을 과잉 무력 진압해 논란이 일었지만 경찰은 오히려 헬기와 기중기 등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노동자 67명을 상대로 14억6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3년 1심에서 노조의 책임이 인정돼 13억7000여만 원 배상 판결이 났고, 2016년 2심에선 지급액이 다소 줄은 11억3000여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이날 판결 전까지 쌍용차 노동자들의 경찰 손해 배상금은 지연 이자를 합쳐 30억 원에 달했다.
앞서 지난 2019년 경찰은 쌍용차 파업 당시 폭력 진압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노동자들의 지속된 요구에도 손배소는 취하하지 않아 오늘에 이르렀다.
"먼저 간 동료들에게…" 눈물 흘린 쌍용차 노동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