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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국회 본회의 통과

'카카오 먹통 재발 방지법'도 의결

등록 2022.12.08 16:54수정 2022.12.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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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통일'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 6월부터 '만나이 통일'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만나이 통일'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 6월부터 '만나이 통일'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을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본회의에서는 또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와 관련,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도 통과됐다.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은 재난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현황과 조치 내용을 과기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교통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게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민식이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회생법원 외 수원·부산 회생법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의 성적뿐 아니라 석차도 공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용자가 접촉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만나이 #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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