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대표자와 관리사무소, 경비·미화 노동자,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아파트 상생 협약식을 맺었다.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제공
지난 15일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자와 관리소, 경비·미화 노동자,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아파트 상생협약식을 맺었다.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 따르면 상생 협약식에서 이들은 공동주택 종사자인 경비·미화 노동자의 고용과 인권 보호, 그리고 행복한 공동체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이해당사자가 협약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 가기로 약속했다.
이날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는 경비·미화 노동자들에게 방한화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서산시·서산경찰서·고용노동부·서산시아파트연합회·관리소장 대표자 등이 모여 서산시 공동주택 상생 협약식을 진행한 바 있다.
상생 협약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준수, 주류수당 지급 등 법률준수와 초단기 계약 지양 1년 이상 근로계약, 휴게 시간 보장, 휴게 공간 조성 등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관리·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경비·미화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질수록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경비·미화 노동자들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행복한 아파트 문화 조성을,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경비·미화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존중과 처우개선 마련을 약속했다.
특히,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노사간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해 무료 노동 상담과 조정·분쟁 역할을 수행하기로 협약했다.
신현웅 비정규직지원센터장은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함께해준 경비·미화 노동자들에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체결식으로 서산 전체 공동주택에(경비·미화 노동자와 상생이) 널리 전파되길 기대한다"며 "더 이상 3개월, 6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이 서산지역에서는 없어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이번 협약식에 이어 다음 주에도 2차로 상생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확산과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상생 협약, 경비·미화 노동자 자조 모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