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본회의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여야 간 밤샘 협상을 실시한 끝에 17일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을 최종 의결했다.
경기도의회
염 의장은 '준예산 사태' 우려를 꺾고 극적 합의를 이룬 데 대해 "여야를 떠나 156명의 의원 모두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협치의 힘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천신만고 끝에 시작을 알린 제11대 전반기 의회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야 2023년도 본예산과 제3회 추경예산 등 주요 예산을 통과시켰다"라면서 "국회는 못 했지만 경기도는 해냈다. 회기를 연장하고 본회의 차수를 변경해가며 최종 협의에 이르기까지 밤새 최선을 다한 동료 의원들께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11분께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개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예산액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29조9770억 원,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안 4조4192억 원,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32조2855억 원,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22조3345억 원,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조5641억 원,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조1278억 원 등이다.
이와 관련, 의회는 하루 앞선 16일 오후 3시 법정처리시한에 맞춰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제6차 본회의를 개회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정회를 선포했다.
특히, 계수조정 과정이 길어지자 자정 무렵 6차 본회의를 속개해 정례회 회기 종료일을 하루 연장한 뒤 산회하고, 자정을 넘긴 12시 1분께 7차 본회의를 개회한 직후 재차 정회했다.
'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 1항'에 따르면 회기는 의결로써 정하고 연장하게 돼 있다. 염 의장이 6차 본회의에서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한 결과, 재석의원 121명 가운데 119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함에 따라 회기 종료일이 기존의 16일에서 17일까지로 하루 늘어났다.
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도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올해 공식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