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관련해 벌써 기부-매수행위 다수 적발

경남선관위, 2건에 3명 고발 조치 ... 과태료 10~50배 부과 검토

등록 2022.12.19 14:04수정 2022.12.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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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오는 2023년 3월 8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기부행위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아레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2건에 3명을 지난 16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19일 밝혔다.

기부행위가 적발되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인 ㄱ씨는 지난 10월 여러 차례에 걸쳐 모임이나 방문 등을 통해 조합원 등 4명에게 총 28만원 상당의 물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부행위와 매수행위도 있었다. 입후보예정자인 ㄴ씨와 조합의 임원인 ㄷ씨가 공모해서 지난 11월 하순경 조합원인 ㄹ씨한테 현금 50만원을 제공하며 기부행위를 하고, 동시에 해당 조합의 정관 개정을 빌미로 매수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현금·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태료는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상한액은 3000만원이며, 포상금은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돈선거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금품제공에 있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합장 선거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기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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