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비롯한 일몰법안 일괄 타결에 나서줄 것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서 과로와 과적·과속 위험을 방지하는 제도다. 다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2개 품목 운송에 한해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만 시행한 후 사라지는 '일몰제'다.
여야는 지난 22일 예산안 합의와 더불어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2022년 12월 말로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 12월 28일 본회의를 개의한다"라고 합의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의미 없다며 또다시 합의에 찬물을 끼얹었다"라며 "대통령이 반대하면 여야의 합의가 당장 휴지 조각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 실로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관련기사 :
"귀족" "거머리"... 결국 안전운임제 약속 뒤집은 국힘 http://omn.kr/224lv).
이어 "2023년 새해를 목전에 둔 대한민국 국회가 박정희 시대에 청와대 특공대로 불렸던 유정회(유신정우회)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 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약속대로 지켜야 한다. 이미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안전 문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도 계속 논의키로 합의해놓고 이를 먼저 파괴한 쪽은 정부였다"라며 "11월까지 5개월 동안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다가 파업이 시작되자 '파업 철회하면 일몰제 연장을 논의하겠다'라고 먼저 제안한 것도 정부였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라며 "정부 약속이 소인배끼리의 승부 겨루기가 아니건만, 국민을 상대로 약속을 해놓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려 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 여당의 약속을 신뢰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안전운임제 약속을 지킨다면, 일몰법과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시한을 지킬 수 있다"라며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일몰 연장은 이번 기회에 여야가 심도 깊게 논의한다면 오히려 땜질 처방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지원 비용이 이미 반영된 만큼 논의 시간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역시 정부가 계도 기간 등 행정적 예산의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논의해도 늦진 않다"라며 "여야 합의에 입각해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일몰법처리 일괄 타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동의하지 않고, 협상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8일 본회의에서 일몰법 (일괄 처리가) 거의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안전운임제 관련 (일몰) 연장을 할 생각 없다. 정부도 일몰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관련법은 일몰돼도 다시 합의되면 지원할 수 있다"라며 "(일몰법 관련) 추가 합의나 협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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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힘은 유정회? 안전운임제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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