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피선거권 제한 언제까지? 시점 명확히 보도해야

'출소 예정일' 기준으로 해 잘못 보도한 기사 다수... 사면 확정된 시점 기준으로 해야

등록 2022.12.27 17:46수정 2022.12.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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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한 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이번 사면에는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등 총 1373명이 특별사면된다.
정부가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한 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이번 사면에는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등 총 1373명이 특별사면된다. 연합뉴스
 
12월 27일 윤석열 정부는 정치인 및 전직 공직자등에 대한 첫 사면복권 및 감형 등 조치를 28일자로 한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드루킹 댓글 조작에 연루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업무방해죄는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상남도 지사는 잔여징역형 집행 면제 대상자로 발표되었다.  

그런데 다수 언론은 잔여형 집행 면제 조치를 받은 김경수 지사의 피선거권 회복 시점이, 집행 면제 이전의 '출소 예정일' 기준으로부터 5년인 것처럼 보도하여 김경수 지사가 2028년 5월에 피선거권이 회복된다고 잘못 보도하였다. 그러나 피선거권 회복 시점은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2022년 12월을 시작으로 해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이 맞다.

근거는 이렇다.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은 공직선거법 제19조 2항에서 금고의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직선거법 제19조 2항은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며, 이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한다.

한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가 실효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5년으로 정하면서, 그 기산점을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경수 전 지사는 2022년 12월 28일 오전 0시에 출소하므로, 5년의 기간은 이때부터 2027년 12월 말까지이고, 2028년에 선거가 치러지면 출마할 수 있게 된다.

형 실효 법률 보니, '집행 면제'가 기준... 그렇다면 2022년 12월 기점으로 잡아야


앞선 기사들의 경우 김 전 지사 관련해 "2028년 5월"이라고 검색해 찾아보면, 복권이 되지 않을 경우 2028년 5월에 피선거권이 회복된다고 잘못 보도한 기사들이 많다. 다시 말해 김 전 지사가 복권 없는 사면이 될 경우 오는 2028년 5월까지 출마할 수 없다는 잘못된 사실이 정치를 담당하는 기자들의 지식으로 잘못 굳어진 상태에서 보도된 것이 지금의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사면이 확정되었으므로, 법률에 따라 사면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 계산을 해서 보도하는 것이 맞다. 


이 피선거권 회복 시점은 김경수 전 지사가 2028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갈리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를 허투루 보도하고, 일부 언론이 명시적으로 김 전 지사가 2028년 총선까지 출마할 수 없다고 보도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사면 #김경수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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