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광주대안교육기관연대 등 4개 단체가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동규
27일, 광주대안교육기관연대 등 4개 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밖 청소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국민의 기본적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아직 확실한 지원 근거가 없다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행정 당국의 방치로 올해에만 두 곳에 해당하는 광주의 대안교육기관이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다. 남은 기관들도 위기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를 그만두는 대한민국 청소년은 매년 약 5만 명이며, 광주에서는 한 해 약 1500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광주의 대안교육기관은 23곳이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응한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37.2%),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29.6%) 등을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이어진 광주시교육청의 대안교육기관 지원은 프로그램 지원에 국한돼 있었다. 광주 대안학교의 상근교사는 혼자서 학교 행정, 학생 상담, 프로그램 지원, 중식 준비 등을 해왔다"며 "시에서 지원해 온 1인 인건비조차 운영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동안 광주 대안학교 학생들의 교육기본권은 사실상 기관 운영자와 종사자들의 희생에 기대어 유지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정선 교육감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이야기하지만 이 같은 '1인 체제'가 지속된다면 광주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기본권은 보장될 수 없을 것"이라며 "'어떠한 차별도 없는 보편적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책임을 완수해 달라. 시청과 교육청, 그리고 대안교육기관들을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안교육기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또 "대안교육기관법에 근거해 시 단위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 또한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혹은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다닌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교육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