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0월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서욱 전 장관이 법원 건물을 나오는 순간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서욱 전 장관을 향해 욕설을 하며 달려들자 법원 직원들이 제지했다.
권우성
"우리사회에서 통념상 자진월북 행위를 했다는 건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행위가 된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 여러 경위로 국보법 위반이나 간첩 혐의로 처벌 받은 사례에 대한 재심 절차가 현재까지도 계속 되고 있다. 억울하게 처벌 받은 분들이 명예회복을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29일 기자들과 만난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언급을 하면서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 자행된 용공 조작 사건의 재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을 과거 자행된 용공 조작 사건에 빗댄 셈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국가가 자진 월북이라고 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을 남긴다"라며 "국가가 개인에 대해서 자진월북 결론 내리기 위해서는 사법 절차에 준하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본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반대로 뒤집었다.
검찰 관계자는 "(월북이 아니라) 실족 가능성에 더 큰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남북 관계에 악재가 된다고 예상돼 서훈 전 안보실장 등이 '보안유지'라는 미명 하에 진상을 은폐할 필요가 있었다"라며 "나아가 공무원이 자진월북 했다가 피격사망한 것이라고 몰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은 2020년 9월 22일 밤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뒤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등산곶 해안에서 조선인민군의 총격에 숨진 사건을 말한다.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지만,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해경과 국방부는 '이대준씨의 월북 시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결론를 뒤집었다.
검찰, 서해공무원 자진월북 부인... "국정원도 같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