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사육농가 방사사육 금지.
하동군청
경남 하동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가금류 방사 금지 행정명령은 고병원성 AI의 추가적인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 조치로, 시행기간은 2월 28일까지이다.
행정명령 대상은 10㎡ 미만의 소규모 가금농장을 포함한 관내 전 가금농가이며, 울타리가 있더라도 지붕이 없는 마당이나 논·밭·산지와 같은 사육시설 외부로 풀어 키워서는 안 된다.
위반할 때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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