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종에 달하는 국가보훈신분증
국가보훈처
새롭게 발급되는 국가보훈등록증에는 보훈대상자 구분(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상구분(등급, 훈격 등), 보훈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다.
국가보훈처는 이를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국가유공자법 등 7개 보훈관계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4월부터 5월까지 시범 발급을 거쳐 호국․보훈의 달인 6월부터 전국 27개 모든 보훈관서에서 발급, 2024년 12월까지 발급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발급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총 66만 명이다. 국가보훈처는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보훈등록증과 함께 온·오프라인에서 신원 증명이 가능하도록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함께 발급한다.
또 주민등록증처럼 지방자치단체나 은행 등에서 공인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법률 개정을 협조하고,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 등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간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국가보훈등록증 통합․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의 자긍심과 생활편의를 제고하고, 국민들 또한 보훈가족분들에 대한 존경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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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 6월부터 1종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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