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정부지원 비용부터 교사양성과정까지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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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안 논의만 반복해왔던 유보통합 실행안이 지난 12월 29일 발표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110대 국정과제 안에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포함시켰고, 단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보통합,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
현재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하에 있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감독 하에 있다.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과 행정부처가 다르니, 교육/보육비, 교사 자격과 양성과정, 급·간식비, 재정지원, 운영시간, 시설 기준 등 무수한 차이가 발생한다.
영유아에게 어린이집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투입 비용인 표준보육비용은 3세 반이 43만2000원, 4~5세반이 39만6000원인데 비해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경비인 표준유아교육비는 3~5세 평균이 사립 55만7000원, 국공립 72만5000원으로 투입 비용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누리과정 비용은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지만 급·간식비가 별도 산정되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비용에 급·간식비가 포함된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수준 및 양성과정도 다르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학위 소지자만 가능하며,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임용고시를 봐야한다. 반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학위 소지자 외에 학점은행이나 기타 교육원 등을 통해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 처우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부모들은 더 좋은 기관에 입소시키기 위해 각 기관의 정보를 하나하나 비교하고 대기등록을 해야 하고, 기관은 기관대로 부모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과도한 특별활동(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결국 영유아 시기부터 어디에 맡겨지냐에 따라 교육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근본대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근거 법률도 통일하자는 것이 유보통합의 골자이다.
작년 12월 11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2025년 1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한다. 큰 방향에서 교육부 중심의 통합체계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12월 29일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