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5월 1일, 당시 2018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로 국군장병들이 경기도 파주시 군사분계선(MDL) 교하소초에 설치된 고정형 대북확성기 철거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군은 이 방송 시설을 꾸준히 점검해왔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6일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과 관련해 "대비태세 차원에서 평소 (방송 재개) 준비는 당연히 돼 있다"며 "항상 어떤 상황에든 대비해야 하므로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확성기는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군이 5월부터 전방 지역 10여 곳에 설치된 고정식과 이동식 40여 대를 철거한 바 있다.
장비들은 철거 후 현재 해체된 상태로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정부 지침이 있으면 언제든 방송 재개가 가능하도록 상시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담당했던 국군심리전단이 장비 점검 등 대비태세 유지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대북 확성기는 고출력 스피커를 이용해 가요, 뉴스(북한실상 포함), 기상정보 등을 북한 쪽으로 틀어주는 방송 시설이다. 저녁 시간에는 청취 거리가 20㎞ 이상의 성능을 발휘한다.
최전방 북한군 부대와 접경지역 주민들이 방송 내용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인식된다.
군과 주민 동요를 끌어내는 효과가 있어 북한은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남북 대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단을 요구해왔다. 북한은 대북 확성기에 맞대응해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을 설치했으나 출력이 낮고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효과는 거두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2020년 12월 신설)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면서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9·19 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별도 입법 절차 없이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어, 통일부가 법률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 이후 내부 감찰이 진행 중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현재 자체 감찰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군이 무인기 추적 및 격추 실패,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무인기 항적을 식별하지 못한 정보 판단 실패, P-73 침범 가능성을 먼저 제기한 야당에 대한 정보 유출 의혹 등을 놓고 내부 감찰을 벌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날 "군이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한 내부 조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군이 조만간 자체 감찰에 착수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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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북 확성기 시설 상시 점검... 방송재개 가능성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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