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부석사에서는 지난 29일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봉안을 기원하는 법회가 봉행됐다.
최미향 제공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는 지난 29일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봉안을 기원하는 법회가 봉행됐다. 이번 법회는 오는 2월 1일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소유권 항소심을 앞두고 열렸다.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 중이었다.
지난 2012년 절도범들이 국내로 밀반입했지만 검찰이 몰수해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모셔져 있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서산 부석사는 고려시대 일본이 약탈해 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돼왔으며, 다음 달 1일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최종 선고가 내려진다.
이날 부석사 극락전에서 열린 입재식에는 전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과 간월암 주지 정경 스님을 비롯해 서산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제자리 봉안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봉안기도법회에 참석한 맹정호 전 서산시장은 30일 기자와 통화에서 "문화재는 본래의 자리에 있을 때 그 가치와 의미가 있다"면서 "부석사에서 만들었고,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것이 증명된 이상 불상은 반드시 부석사로 되돌아와야한다"고 말했다.
부석사 전 주지 원우 스님은 "그동안 많은 사람이 불상을 다시 모시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1330년 2월, 이 땅의복덕을 염원했던 민초들의 간절한 염원이 있기에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