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4일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김건희 여사 논문을 검증한 교수 중 한 명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가, 동명이인의 논문이었음이 뒤늦게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정 의원이 논문 표절 의혹을 제시한 논문이 검증단 소속 김 교수가 아니라 동명이인의 논문으로 밝혀졌다며 두 논문의 사진을 공개했다.
국회방송
경찰이 지난해 국회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건희 여사 국민검증단 소속 김경한 교수(중부대)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을 김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25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김 교수에게 통보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국정감사 중 발언은 '국회의원의 국회 내 직무상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고 면책특권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4일 국회의사당 내에서 이루어진 국회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검증하는 범학계 위원 중 김경한 교수의 과거 논문이 카피킬러라는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으로 확인해보았을 때 표절율이 43%가 나오는 심각한 논문 표절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이 분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검증할 자격이 있느냐"고 주장하며 김 교수의 실명과 직책, 소속 대학명, 얼굴 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노출시켰다.
그러나 표절 의혹을 제시한 논문이 동명이인의 논문임이 밝혀지자 정 의원은 "착오가 있던 것 같다"며 정정했다. 정 의원은 국감 하루 전인 같은 달 3일 MBN 뉴스 프로그램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검증하는 범학계 위원 중 김경한 교수의 과거 논문이 카피킬러라는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으로 확인해보았을 때 표절률이 43%가 나오는 등 심각한 논문 표절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인터뷰했다.
경찰은 해당 인터뷰에 대해서도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의 저자가 김 교수가 아닌 동명이인임을 알면서도 발언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 교수와 국민검증단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교수 측은 검증단 차원에서 정 의원을 상대로 즉시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다시 청구하고 수사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 등이 속한 국민검증단은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 대학원 시절 쓴 논문을 자체 검증한 결과 표절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범학계 교수단체다.
김 교수는 "국감장에서의 발언이 면책측권에 해당된다면 지금까지 고발된 야당의원들도 모두 면책특권에 해당된다"면서 "여당의원이라 소환조사도 한 차례 없이 몰랐다는 것만으로 무혐의 처분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정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뒤에도 김경한 교수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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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논문 검증 교수 표절 의혹 제기 여당의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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