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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공개한 대기오염물질 정보, 시간 지나면 비공개?"

농본, 한국환경공단 상대로 행정심판 제기... "업체 굴뚝측정결과 공개하라"

등록 2023.02.10 09:27수정 2023.02.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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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1년 충남 예산군 고덕면 주민들이 충남도청 앞에서 예당2산업단지 건설을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이다.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지난 2021년 충남 예산군 고덕면 주민들이 충남도청 앞에서 예당2산업단지 건설을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이다.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이재환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체의 굴뚝자동측정장치 측정결과를 공개하라"며 행정 심판을 제기했다.

농본(하승수 대표변호사)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치 측정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통지했다"며 "이에 농본은 지난 2월 6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농본은 "산업단지 인근에서 대기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의 제보를 받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지난 1월 19일 충남 예산군 예당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수집된 굴뚝자동측정장치(TMS) 측정 결과 전체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 결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관할 행정 기관으로 한정된다"며 "규정(자동측정자료의 보안유지)에 따라 명시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본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TMS 부착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해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값을 공개했다"며 "측정값 공개는 국민이 직접 감시에 참여하도록 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도록 유도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웹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대국민 공개를 했는데 그것이 (실시간이 아닌) 과거 정보가 되면 행정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측정값 비공개는 국민의 감시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실시간) 측정값 공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농본이 언급한 예산군 고덕면 예당산업단지 주변 마을 주민들은 예당제2산업단지 추가 건설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6월 충남도를 상대로 "산업산지 추가 건설 승인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예당산업단지에서는 기준치를 웃도는 벤젠이 검출돼 주민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벤젠은 일급 발암물질이다.

[관련 기사]
예당산업단지 또 벤젠... 최대 농도 국가 기준치 다섯배
#예당2산업단지 #TMS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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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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