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징역 유죄 선고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뒤 차량에 올라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유성호
재판부는 주가조작 1단계(2009년 12월 23일~2010년 9월 20일)와 2단계 일부(2010년 9월 24일~2010년 10월 20일) 시기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됐다며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09년 12월부터 3년동안 이어진 주가조작 행위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체적 범행 수단 등이 다르고 그 시간적 간격도 달라 단일한 범의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보기 어려울 경우 이를 포괄일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걸쳐 이뤄진(주가조작 2~5단계 시기) 통정거래와 가장거래 130개 중 101개를 유죄로, 현실거래 시세조종 3702건 중 3083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의 경우 이같은 주가조작 행위를 통해 8900여만 원의 이익을 실현했고, 유죄가 인정된 나머지 공범 6명 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이아무개씨는 1억1000여만 원, 증권사 직원 김아무개씨는 4200여만 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봤다. 반대로 '전주' 손아무개씨는 1억900여만 원, 한 기업의 최고재무책임자(CFO)로 회사 자금을 동원했던 이아무개씨는 5200여만 원 등 수천만 원 이상을 손해본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또 권오수 전 회장 등이 시장에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소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와 비정상적 매수유도행위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직접 대량매집하거나 대량매집계좌를 동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년, 벌금 150억 원, 추징금 81억 3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주가조작 1차 시기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주가조작 선수 이아무개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9억 4850만 원을 구형했다. 2차 시기 선수 김아무개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100억 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 받는 손아무개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야권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자신의 주식계좌를 주가조작 선수에게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거나 주가조작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특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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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유죄...일부 관련자 면소 및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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