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3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법원 판결 보란 듯이 무시하는 한국지엠. 또 다시 진행하는 차별적 발탁채용 규탄한다”고 했다.
윤성효
법원에서 여러 차례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한국지엠(GM) 경남 창원공장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의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정규직으로 발탁채용하겠다고 해 노동계가 규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3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법원 판결 보란 듯이 무시하는 한국지엠'이라는 펼침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신차 생산을 앞둔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직접 공정했던 비정규직 200여 명 가운데 65명을 선별채용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지난 2013년(형사), 2016년(민사)에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지난 1월 9일 인천지방법원은 카허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에 불법파견(형사) 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밖에도 비정규직들이 원청인 한국지엠을 상대로 냈던 '근론자지위확인(불법파견)' 소송은 현재 1심, 항소심뿐만 아니라 대법원에도 계류 중이다.
불법파견 소송 1심과 항소심에서 이겨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은 247명이다. 이들 가운데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146명으로 파악된다. 일부 비정규직들은 해고를 당했다.
사측이 밝힌 '발탁채용'은 신규 채용 형식이다. 근무 연수가 20여 년 안팎이어도 5~6년 정도 인정하며 위로금 1000만 원 안팎을 지급한다. 동시에 '소송 취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기자회견에서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는 걸 법원이 인정했다.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고 있을 뿐, 대부분의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지엠의 해고가 부당했다는 걸 인정받았다"라며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지엠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지엠의 만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정부에 대한 규탄과 비판의 목소리로 합쳐져 큰 투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 투쟁의 시작은 이곳 지엠 창원 공장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면서 "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권리인 복직을 한국지엠이 빠르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날을 세웠다.
김경학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미 (한국지엠 측에)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들 모두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야 한다"라며 "하지만 한국지엠은 그들을 해고 시켰고, 그동안의 근속과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원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장은 "한국지엠은 발탁채용으로 아껴서 만든 수익을 자신들의 수익으로 자랑할 것"이라면서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서 자기들 보너스 잔치를 하는 한국지엠의 악행은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명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한국지엠은 법원의 계속된 판결에도 한국지엠 내부의 전방위적 불법파견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노노 갈등을 부추기는 전형적인 노조 파괴 공작을 하고 있다"라며 "한국지엠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발탁채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회견문에서 "한국지엠은 8100억의 혈세를 투입한 과거가 있다"며 "한국지엠의 기만적이고 차별적인 발탁채용에 분명히 반대하며, 한국지엠이 발탁채용 시도와 비정규직지회를 분열시키려는 책동을 멈추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