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6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1별관에서 '김건희-서울의소리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조정' 직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오른쪽)와 <서울의소리> 측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가 발언하는 모습.
김종훈
- 1심 선고 후 김건희 여사 측이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기부한다고 발표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바람직하지 않다. 1심 판결 이틀 뒤인 12일 김 여사 측은 상대방(<서울의소리>)을 지칭하고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언급하면서 기부를 한다고 언론을 통해 알렸다. 언뜻 보면 긍정적인 행보처럼 보이나 유례없는 대참사인 튀르키예 지진을 본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진정으로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을 생각했다면 참사 발생 직후 조용히 기부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김건희 여사 측은 항소심을 마친 것도 아니고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기부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마치 '나는 손해배상금으로 기부할 거니까 너는 항소를 포기하라'는 의미로 느껴지고 있다. 실제 소송비용까지 감안해서 상계하면, 김건희 여사 측이 받을 금액이 없는데도 말이다."
- 정치적 노림수가 작용했다고 보나?
"그렇다. 만약 <서울의소리>가 항소를 공식적으로 한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 측은 '기부를 하려고 했는데 <서울의소리>에서 항소했기 때문에 좋은 의도를 가진 기부를 <서울의소리>가 망치는 거 아니냐'는 언론플레이로 몰아갈 것이 뻔하다. <서울의소리> 입장에서는 항소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 손해배상금 1000만 원 지급, 김건희 여사 측이 승소한 결과는 맞지 않나?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원고 청구가 1%만 받아들여져도 '원고 일부 승소'라고 한다. 다만 이번 판결이 과연 원고인 김건희 여사 측의 승리인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 재판부가 <서울의소리>에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김건희 여사 측이 <서울의소리>에 소송 비용 90%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도 같이 했다. 그 금액만 1000만 원이 넘는다.
민사소송의 경우 보통 패소한 쪽이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1:9 비율로 소송 비용을 김건희 여사 측에서 부담하라고 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나? 김건희 여사 측이 90% 패소했다는 의미다."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 측이 배상금을 기부한다고 발표하자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재판 결과를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재판에서 사실상 패소하여 90%의 소송 비용을 <서울의소리> 측에 지급해야 하고, 그 금액도 1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변호사비를 전부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로 하고 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을 위하여 3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으며 MBC 측 변호사 이외 나머지 2명의 변호사 비용으로 이미 1200여 만 원이상 지불했다. 이번 판결로 본 매체 변호인단에게 90% 승소에 따른 성공보수도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성공보수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송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종 변호사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본질은 언론 출판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