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최정영 선생님
신재용
- 학생 몇 명당 청소원 1명, 또는 학급 몇 개당 1명 등 배치 기준이 있나요?
"울산은 학급 기준으로 마련돼 있어요. 31학급 이상 학교에 2명이 배치돼요. 30학급에 가까운 학교는 (혼자 일해야 하니) 힘들겠죠. 배치기준을 학급 수로 해도, 청소 면적으로 해도, 학생 수로 해도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가령 옛날에 지은 학교는 건물은 큰데 학생 수는 없으면서, 시설은 모두 다 쓴단 말이죠.
기준을 새로 만든다면 이 셋을 적절히 섞어서 만들어야겠죠. 노조 차원에서 교육청과 논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도 논의해보고요. 그나마 울산이 괜찮은 게,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배치기준이 아예 없는 지역도 있어요. 용역업체였던 시절과 변함없이 일하는 지역도 있고요."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청소한다'는 말이 너무 가슴 아파
- '청소원'이라는 명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조합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질문을 조합원들이 있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봤어요. 대부분이 청소원이라 불리는 게 '기분이 상쾌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일을 하찮게 보는 이름이라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는 사람도 있고, 청소원이라는 명칭으로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하찮고, 하대하는 느낌이 들어요.
대부분 다른 행정실무사, 조리실무사 등 이름이 붙는데 우리만 왜 '청소원'이냐고도 그래요. 우리도 '환경관리사'처럼 다른 명칭을 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청소하는데 아이 엄마가 지나가면서 자식한테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청소나 더 하겠냐'라면서 야단치는 걸 실제로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일하고 당당하게 돈 버는데,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 아팠다고 해요. 학교에서는 직업의 귀천이 없다고 가르치는데요. 한편으론 우리 스스로도 자긍심을 갖고, 생각을 바꿔야 해요. 그런데 쉽진 않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돌봄, 배달, 청소 등이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노동'으로 떠올랐다. 이들 노동이 없으면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거나, 불편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들 노동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거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로 천대받는다. 청소원이라는 직종명을 바꾸자는 이유다.
당사자가 본인이 하는 일에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고, 명칭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아무도 학교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청소하지 않고 일주일,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될까?
- 다른 교육공무직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으시는데요.
"노조에서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들자고 교섭하잖아요. 그 임금체계가 되게끔, 특히 근속수당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용역업체에 고용됐던 때와는 다르게 정년이 65세로 정해져 있는데 왜 근속수당을 안 주냐는 거죠. 가족수당, 위험수당도 없어요. 작년에 상여금 연 30만 원이 처음 생겼어요(2023년 3월 3일 기준, 교육공무직은 1년 일할 때마다 3만9000원씩 근속수당이 올라가며, 가족이 있으면 가족수당을 받고, 일부 직종은 위험수당을 받는다. 상여금은 연 90만 원을 받는다. - 기자 주). 왜 똑같이 일하는데 '특별운영직군'이라고 따로 분리하는지 모르겠어요. 담당 부서와 면담하면서 우리 직종이 뭐가 특별하냐고 물어봤더니 특별한 거 하나도 없대요.
어떤 분은 용역 때가 더 좋았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는 내 몸만 건강하면 70살이 넘어도 일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직고용 이후 공개채용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65살 이후로 계약을 갱신할 수도 없고요. 62살에 공개채용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3년만 일하고 퇴직하게 되신 거예요. 충분히 더 일할 수 있고 건강한데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용역에서 전환되신 분들은 나이가 더 많은데 유예기간도 있고, 재계약도 가능하게끔 계약이 다르게 돼 있거든요. 이게 불공평하다는 분들도 많죠. 노조에 가입하라고 해도 이런 점 때문에 가입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만 해도 저 빼고 다른 4명 중 남자분은 작년 10월에 들어오셨고, 3명은 유예기간이 끝나요. 3명 중 한 분은 올해 75살이고, 정년 유예기간이 끝나고 1년 재계약이 됐는데 2월에 퇴사하실 예정이에요. 나머지 두 분도 6월에 유예기간이 끝나는데 1년 더 재계약을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청소 직종은 용역업체 소속이었다가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바뀌면서 정년이 생겼다. 당시 정년을 초과해서 일하던 사람들이 많아서 정년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정년 적용을 몇 년 유예했다.
- 4시간, 5시간 등 단시간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울산은 모두 7시간 근무로 통일돼 있어요. 학교마다 출퇴근 시간은 다르지만요. 단시간 근로자로 보지 않아요. 학교는 근무시간 7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 청사는 근무시간 8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으로 돼 있어요. 365일 모두 출근해요.
일부 선생님들은 단시간으로 일하다 근무시간이 늘어나기도 했거든요. 이 늘어난 근무시간이라는 게 하던 일을 좀 덜 힘들게 하려고 늘린 건데, 근무시간이 늘어났다고 일거리도 더 늘어나기도 했어요. '이거도 좀 해주세요' 하고요."
학교나 청사 전체를 돌아다니며 때로는 쭈그리고 앉아, 때로는 독한 약품 냄새를 맡아가며 청소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울산은 노동시간이 모두 7시간 또는 8시간으로 통일돼 있으나, 다른 지역은 근로계약상 노동시간이 4시간이나 5시간으로 돼 있어서 일하기 벅찬 경우가 많다.
더울 때 더운 곳에서, 추울 때 춥게 일하는 업무의 특성상, 몸에 무리가 가는 자세나 동작으로 일을 하다 보니 신체적으로 겪는 고충이 많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혹은 사용하는 곳에는 청소하는 사람의 노동이 배어 있다. 청소하면서 생기는 고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휴게공간은 잘 돼 있을까? 다음 편에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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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주일만 없다면, 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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