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중 최근 5년 간 외자입찰 중 납품 전 선금지급 계약 비율 현황 부분 갈무리
장혜영의원실
특히 B업체의 견적서엔 "미국 내에서 절차상 문제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할 시 납기 연장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적혀 있다. '납기일 미준수'는 업체가 법적·경제적 책임을 져야 할 계약 위반 문제다. 조달청은 입찰 단계에서 연장 협의를 먼저 거론하고 공고에 없는 선금지급까지 명시한 업체를 뽑은 셈이다. 경쟁 입찰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조달청은 "소송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곤란하다"라고 답했다.
'원화 배정금액 초과' 문제도 있었다. 조달청은 공고문에서 이번 사업 배정금액을 원화로 44억9128만8180원이라 공지한 후 "계약은 원화 배정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강원테크노와 B업체 사이 계약체결금액은 46억5637만5000원(환율 1241.7원)이다. 원화배정금액보다 1억6508만6820원이 많다. 배정금액보다 체결금액이 많은 경우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상 재공고 입찰이 원칙이다. '차액이 근소해 협의를 하는 게 정부에 유리한 때'에 예외적으로 추가 협상이 인정된다. 조달청은 이와 관련해서도 "소송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곤란하다"라고만 답했다.
스페인 제조사 임원도 재판 방청... "공정한 기회 보장 위해"
한편 조달청은 최근 유사한 설비를 또 외자 입찰에 붙이며 재판 쟁점이었던 등록증명서를 '입찰 시 반드시 내야 한다'고 공고했다. 낙찰된 업체는 똑같은 B업체다. B업체에 제품을 납품하기로 한 제조사도 AIP로 동일하다. 첫 입찰엔 한 업체만 응해 유찰됐고, 재입찰에서 B업체가 단독 참가해 낙찰됐다. 수요기관은 한국광기술원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걸 우회하거나 원천 차단하겠다는 시도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런 조건 변경이 어떤 법적 판단을 받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밝혔다. '아직 미지수'라 한 이유는 이 재판부가 해당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심리도 맡았기 때문이다. 피지코리아 측은는 조달청 행위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기했다.
피지코리아 측 제조사였던 스페인 회사 '하이퍼베릭' 임원도 지난 1월부터 재판을 보기 위해 대전지법을 찾고 있다. 알레한드로 블랑코(Alejandro Blanco) 하이퍼베릭 영업이사는 지난 2월 27일 <오마이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솔직히 이 사건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정부 조달 입찰 중에서 최악의 경험"이라며 "우리는 한국의 여러 고객들을 위해 지난 수 년 간 성공적으로 한국 시장에 참여해왔다. 우리는 공정한 기회 보장이라는 정당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랑코씨는 특히 "(낙찰 후) 납기일 내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등록증명서를, 단순히 입찰에 참여만 할 때 외국기업에 요구할 수는 없다"며 "어떤 외국기업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국내용(한국용) 인증서를 단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발급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건 결국 경쟁이 없는 입찰을 만들어 한국 국민들에게 입찰 과정이 덜 공정하다는 편견을 가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재판부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소송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곤란하다"라고 답했다. 강원테크노 관계자도 지난 2월 28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구체적 사항에 대해선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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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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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호갱' 만든다"했던 법원, 조달청 또 비판 "이게 공정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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