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박정훈
"어이없는 기소로 어이없는 재판을 받게 돼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 시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100% 부인한다"며 "기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강동원)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신 시장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월 17일 1차 공판이후 약 2달여 만에 열렸다.
오전 11시 반경부터 시작된 공판에서는 신 시장 변호인 측과 재판부 측이 향후 재판일정 및 검찰의 공소장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에 "이 사건의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공모와 지시여부"라며 "공소장의 쟁점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 측도 "공소장에 공모에 관한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은 관련 혐의 사실을 재차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선거 사무소 공간이 넓어 공간이 생겨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며 "후보는 선거사무소 든 선거 장소든 이렇게 (가지않느냐). (당시)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티격태격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