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장관이 6일 오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근혁
학교폭력(학폭) 근절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교육부가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존기간을 늘리고, 그 내용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정순신 변호사(전 검사) 아들의 학폭 '2차 가해'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학폭 대책안을 추진하고 있다.
8일 교육부가 국회에 보낸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 문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가해자 조치 강화, 피해자 우선 보호, 학교 대응력 강화 등 세 부분으로 나눠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내용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법기술자의 학폭 처분 개입 방지 대책'은 빠져 있어 오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이주호 장관과 민족사관고 교장 등을 출석시켜 여는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교육부는 해당 문서에서 가해학생 조치 강화를 위해 '학폭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졸업 후 2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한 강제전학의 경우 보관 기간을 더 늘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졸업 후 2년간 보관하되 학교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한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은 졸업 후 2년간 보관을 의무화할 가능성이 있다. 퇴학처분의 경우는 현재에도 영구보존해야 한다.
대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현실화 되나?
이렇게 될 경우 졸업과 동시에 대학에 들어가는 가해 학생들은 물론 재수와 삼수 학생에게까지도 대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른바 대입 '원스크라이크 아웃제'에 가깝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피해 학생 즉시 분리 조치와 학교장 긴급조치를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도 가·피해 학생은 즉시분리가 가능하지만 그 기간이 '3일 이내'에 지나지 않아 이 기간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학교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학교의 학폭 전담기구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교권 강화와 함께 학교장의 학폭 자체해결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대책 발표를 위해 현재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오는 3월 말까지 최종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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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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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폭 기재 보존기간 연장 검토... 법기술자 개입방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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