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청주시청 철거현장은 투하설비를 갖추어야 하지만 철거업체는 폐기물을 마구잡이로 지상으로 투하하고 있다
충북인뉴스
본관 후편 작업장에는 수시로 건축폐기물이 아래로 투하됐다. 쌓여 있는 높이만 해도 성인 가슴높이다. 주변에선 작업자들이 투하된 폐기물을 정리하고 있었다. 투하 당시 안전을 위해 배치돼야 할 감시인도 없었다.
건축폐기물을 3m 이상 높이에서 바닥으로 투하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행위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르 면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청주시청 본관 철거현장에는 투하설비도 제대로된 감시인도 배치되지 않았다.
시민단체 여성대표에 욕설
낙하물이 투하될 즈음 옛 청주시청 정문인근에선 작업에 동원된 포클레인 기사와 시민단체 여성대표 A씨와 언쟁이 발생했다.
언쟁중에 포클레인 기사는 A씨가 손에 들고있던 핸드폰을 손으로 내리쳤다. A씨의 핸드폰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액정이 파손됐다.
A 대표는 포클레인 기사에게 폭행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항의했다. 그러자 포클레인 기사는 A씨에게 "야! 이 씨××년아"라고 욕했다.
그러면서업무방해라며 정문 입구에 있는 차량을 가리켰다. 포클레인 기사가 가리킨 차량의 소유자는 한 청주시의원으로 A씨와는 전혀 무관했다.
포클레인 기사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운전석에 탑승한 기사는 A 대표를 향해 차량을 후진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인근에 작업자나 사람이 있을 경우 포크레인과 같은 건설기계 작업이 있을 경우 신호수가 배치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신호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철거공사 관계자는 "해당 포크레인 차량은 잠깐 동원된 것이다"며 "일을 마치고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 못하니까 화가 난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시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주시청사 본관동 철거 반대의견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고,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을 이미 알고 있다"며 "서로 입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만나서 대화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수개월에 걸쳐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를 강하게 반대하고 대화와 협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시장은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청주시와 시민사회단체 사이에 대화는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