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건에서 검찰의 주요 포인트는 '유동규 → 김용'이다. 그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OO → 정민용'이나 '정민용 → 유동규' 단계에서 돈이 언제 오갔는지 또한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일종의 '선행조건'이다. (위 이동 경로 참조). 그러나 앞서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각각의 시기를 2021년 4월경, 6월 초순경, 6월경, 8월 초순경' 정도로 지목했다. 1차 전달 과정만 그 예로 보자.
"피고인 정민용은 2021년 4월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엔에스제이홀딩스 사무실에서 남욱의 지시를 받은 이OO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피고인 유동규에게 위 현금 1억 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유동규는 그 무렵 위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피고인 김용에게 위 현금 1억 원을 전달하였다."
'이OO → 정민용 → 유동규 → 김용'으로 이어지는 전달 과정에서 각각 구분·특정돼야 하는 일시가 '2021년 4월경'과 '그 무렵'으로 뭉쳐 있다. 이런 상황은 공판 과정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검찰이 정민용 변호사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내놓으면서 '이OO → 정민용' 단계에서 돈이 오간 시점은 공소장에 비해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났지만, 그다음 단계들의 경우는 '그로부터 다음날 또는 이틀 후, 사흘 후' 이런 식의 진술에서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 변호사나 유 전 본부장 기억을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날짜가 특정되지 않으니 김 전 부원장 입장에서는 알리바이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남욱 변호사가 8억4700만 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 사이에 현재까지는 큰 이견이 없다. 검찰 수사와 그동안 공판으로 드러난 바를 요약하면 남 변호사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 이들에게 전달했다.
이○○가 운영하는 회사 거래처 운영자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다. 남 변호사가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은 복수의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방식의 불법적인 방법도 동원됐다. 여기에, 엔에스제이홀딩스(천화동인4호) 사무실에 있던 현금 1억원을 더했다. 이 돈도 앞서 남 변호사가 이○○씨를 통해 다른 사업가에게 빌린 돈이란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결국, 8억4700만원 중 실제 남 변호사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돈은 없었다는 이야기다.
1007억... 그에 비하면 "손톱같은 작은 돈"을 왜?